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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 9,083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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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 9,083억 원 확정



-주요 내용-

□ 제2회 추경예산 규모, 정부안 4.3조원에서 4.9조원으로 확정(+0.6조원)

  ○ 추경 반영한 ‘22년 총지출 규모, 8.2조원에서 13.1조원으로 증가


□ 방역소요 보강(+4.1조원)

  ○ 진단검사비 지원(+2.0조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1.1조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0.8조원), 장례지원비(+0.2조원)


□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0.8조원)

  ○ 코로나19 치료제 구입(+0.8조원), 예방용 항체치료제 구입(+396억원),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55억원)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022년 5월 29일(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조 9,083억 원이라고 밝혔다.


 ○ 이번 추경예산은 1~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소요 보강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지원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 최근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연장됨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증액되어 당초 정부안(4조 3,350억 원) 대비 5,733억 원 증액*되었다. 


    * 사업별 증액내용은 <붙임1> 참고


□ 증액 내용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소요 보강】


 ○ (진단검사비 지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검사 건수 급증에 따른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 진단검사비(PCR) 보강(+1조 9,691억 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 입원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부족분 등 추가 확보(+1조 1,359억 원)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내·외국인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및 재택치료비 추가 확보(+7,854억 원)


 ○ (장례지원비)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른 유족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비용 추가 예산 확보(+1,830억 원)


     * 관련 고시 폐지(‘22.4.25.)에 따라 4.24일까지 사망자에 한해 장례비 지원(1천만원)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일반진료체계 전환 및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추가 구입(+7,868억 원)


     * 먹는 치료제(106→206만명분, +100만), 주사용 치료제(16→21만명분, +5만)


 ○ (예방용 항체치료제 구입)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낮은 중증 면역저하자(치료 중인 장기이식, 혈액암 환자 등)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신규 도입(+396억 원, 2만회분, 신규)


 ○ (항체 양성률 조사)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일반주민 대상(전국 17개 시·도 1만명, 2회)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실시하여 자연감염자 규모 확인 및 유행 위험 사전 평가 등 추진(+38억 원, 신규)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국내 코로나19 후유증 관리 대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연구 추진(+55억 원, 신규)


□ 아울러, 증액사업 외에도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경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 8억원을 절감·감액 편성하였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8조 1,495억 원(제1회 추경)에서 13조 57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신종 변이 및 하반기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부서·담당자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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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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