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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공표

2022.05.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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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공표
-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9%, 4년 연속 90% 넘어서 -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1일(화) 각 누리집*에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명단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미회신 사업장 명단


 ○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개소)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지원


   -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했다.

   - 의무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와 함께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률(%) :(’17)86.7→(’18)90.1→(’19)90.2→(’20)90.9→(’21)90.9


<2020·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현황> : 본문 참조

□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하고,

 ○ 그 간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하여 명단공표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135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12개소)을 제외한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3개소) > : 본문 참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19개소) > :  본문 참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표된 사업장이 16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장도 7개소* 포함되어 있다.

    * (주)경동, (주)다스, (주)코스트코코리아,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주), 한영회계법인

 ○ 또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응한 사업장은 3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한 사업장은 고려종합개발(주)가 있다.

□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최대 6억 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1명당 월 최대 60만 원) 등을 지원 <붙임5>

 ○ 또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실태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제도 개요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3.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4.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5.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내용6.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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