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공표
-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9%, 4년 연속 90% 넘어서 -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1일(화) 각 누리집*에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명단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미회신 사업장 명단
○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개소)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지원
-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했다.
- 의무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와 함께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률(%) :(’17)86.7→(’18)90.1→(’19)90.2→(’20)90.9→(’21)90.9
<2020·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현황> : 본문 참조
□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하고,
○ 그 간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하여 명단공표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135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12개소)을 제외한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3개소) > : 본문 참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19개소) > : 본문 참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표된 사업장이 16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장도 7개소* 포함되어 있다.
* (주)경동, (주)다스, (주)코스트코코리아,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주), 한영회계법인
○ 또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응한 사업장은 3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한 사업장은 고려종합개발(주)가 있다.
□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최대 6억 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1명당 월 최대 60만 원) 등을 지원 <붙임5>
○ 또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실태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제도 개요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3.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4.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5.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내용6.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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