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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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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노인복지관을 신규 지정(2/4분기, 30기관)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저변 확대 -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21.12.)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22.5.)했다고 밝혔다.
   * (기존) 4유형(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변경) 5유형(기존 4유형+노인복지관 추가)

 ○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체 등록기관 지정 현황(’22.5.)>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2022년 2차 등록기관 지정 현황>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가까운 등록기관 조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lst.go.kr)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만 65세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전체 작성자 수 : 102만건 / 131만건(’22.5.)

□ 등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경북 의성노인복지관 황희철 팀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으며,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노인복지관 등록기관 유입으로, 고령층 접근성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연명의료결정제도 소개
             2.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 (’22.5월말 기준)
             3. 2022년 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목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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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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