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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강풍 피해어가 복구 지원
-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통해 225어가에 2.1억원 지원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15일(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강풍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해조류 양식어가 225개소에 재난지원금 2.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전라남도 완도지역에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어가에 지원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차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된다. 이와 함께, 피해어가의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 50% 이상 : 2년
한편,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월) ‘2022 고수온·적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어업인에게 고수온·적조 대응 요령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6월 14일(화)부터 30일(목)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액화산소공급기, 차광막 등 대응장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 양식장 이설(대체개발)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복구비를 지급하여 강풍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올해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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