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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아로마 디퓨저는 방향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기준 적합성 재검토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JTBC뉴스, 2022.8.13.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2.08.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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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2년 8월 13일자 JTBC뉴스 <참사 겪고도···가습기 오일, 환경부 안전 인증 '전무'>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아로마 디퓨저*'는 법의 사각지대로 비분사형 방향제로 신고됐어도 단속할 수 없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안전성을 용역 의뢰함 

    * 물에 아로마 오일을 섞어서 넣으면 안개처럼 뿜어냄


2. 보도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는 비분사형 뿐 아니라 '아로마 디퓨저'와 같은 분사형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기준*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분사형을 비분사형으로 신고하고 유통하는 경우 처벌 대상임 

     * (안전기준)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인 CMIT 등 7종은 함유금지물질이며, 함량기준은 분사형과 비분사형으로 구분·관리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 또한 안전성 용역은 방향제 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의 현행 안전기준들의 적합성 재검토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바, 취재가 시작되어 용역을 의뢰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 개선연구('22.4~11월)


 ○ 참고로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시장 감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제품은 유통차단, 회수조치,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조치하고 있음   

     * 안전성조사('21년 1,815개→'22년 2,000개), 불법제품 모니터링('21년 12,997개→'22년 13,400개) 

     ** '22년부터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시범사업 운영(1만개 판매사이트)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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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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