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4~5일간(9.8∼9.12)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일일 건강관리)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
(사전 주문 독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미주단*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 택배 미리주문으로 물량 폭증을 막고,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에 적극 행동하는 사람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