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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도 예산 7,390억원, 5.5% 확대 편성

2022.08.3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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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도 예산 7,390억원, 5.5% 확대 편성
-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등 중점투자 -

 
 
□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지원(1,395억원)
□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421억원)
□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400억원)
□ 국가핵심기술 특허관리 등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386억원)
□ 미래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등 국민참여예산(3억원)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 대비 5.5% 증가한(+383억원) 7,39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특허청 예산 : (’22년) 7,007억원 → (’23년 예산안) 7,390억원 (+383억원)
 
ㅇ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증가하였으나,
 
-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8억원 감소한 3,630억원을 편성하였다.
 
* 수수료 수입 : (’22년) 5,883억원 → (’23년 예산안) 6,211억원 (+328억원)
** 공자기금 원금회수 : (’22년) 412억원 → (’23년 예산안) 530억원 (+128억원)
*** 주요사업비 : (’22년) 3,738억원 → (’23년 예산안) 3,630억원 (-108억원)
 
□ 2023년도 중점 투자 방향별 사업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1,395억원)

 
ㅇ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90억원을 편성하였다.
 
* 심사·심판 처리지원 : (’22년) 975억원 → (’23년 예산안) 990억원 (+15억원)
** 특허출원(건) : (’18) 209,992 → (’19) 218,975 → (’20) 226,759 → (’21) 237,998
*** 싱표출원(건) : (’18) 200,341 → (’19) 221,507 → (’20) 257,933 → (’21) 285,821
 
- 특히, 심사·심판 서비스 업무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
 
* 인공지능(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 (‘23년 예산안) 19억 (신규)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22년) 339억원 → (’23년 예산안) 386억원 (+47억원)
 

 
2.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421억원)

 
ㅇ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속 지원하고,
 
* 지식재산(IP) 금융규모 : (’20년) 4.8조 → (’21년) 6조
 
- 기업들이 어렵게 획득한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 평가 지원: (‘22년) 116억원 → (’23년 예산안) 135억원 (+19억원)
 

 
3.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400억원)

 
ㅇ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며,
 
*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 : (’22년) 37억원 → (’23년 예산안) 48억원
 
- 6세대 이동통신(6G)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허(‘필수 특허’로도 불린다)
** 표준특허 창출 지원 : (‘22년) 60억원 → (’23년 예산안) 80억원 (+20억원)
 

 
4.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386억원)

 
ㅇ 세계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 특허 분쟁대응 전략지원 : (’22년) 107억원, 330개 사(社) → (’23년 예산안) 127억원, 402개 사 (+20억원, +72개 사)
 
- 또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를 위해 무료지식재산권 상담 등을 실시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내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인프라) 구축 : (’22년) 36억원 → (’23 예산안) 39억원 (+3억원)
 
 
5.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등 국민참여예산(3억원)

 
ㅇ 국민참여 예산으로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소년 발명교육에 활용하여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사업을 강화한다.
 
* 발명교원 육성 : (‘22년) 5억원 → (’23년 예산안) 8억원 (+3억원)
 
□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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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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