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법인세 신고기한 지났어도 장부 확인되면 다시 세액 결정해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8. 31.(수) 08:30 배포 일시 2022. 8. 31.(수) 08:30
담당 부서 재정세무민원과 책임자 과장직대 권현주 (044-200-7406)
담당자 사 무 관  최    건 (044-200-7410)

국민권익위, "법인세 신고기한 지났어도 장부 확인되면 다시 세액 결정해야"

- '실질과세원칙' 상 장부상 금액 확인해 세액 결정해야... 법인 대표자 상여처분 취소 검토 권고 -
 

법인세 신고기한을 지나 과세관청이 추계로 세액을 결정했더라도 추후에 장부가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상 장부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장부상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2018 사업연도 법인세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추계소득을 법인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법인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

 

법인 대표자인 ㄱ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8년에 폐업하면서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법인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고 법인의 소득을 ㄱ씨의 소득으로 간주해 상여처분 했다.

 

*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업종별 표준소득률 등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ㄱ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해당 법인의 2018 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을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이에 근거해 법인세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한 이후에 장부를 제출했고 당시 불복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장부가 진실된 것이니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장부에 근거해 결정하고 상여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세관청이 추계로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법인은 과세관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내역을 신고했다.

 

과세관청이 추계로 세액을 결정한 후 ㄱ씨가 작성한 계정별 원장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에는 거래처,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 계정별 원장에 계상된 비용 중 일부는 해당 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제출한 장부상 금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2018 사업연도 법인세와 ㄱ씨에 대한 상여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권익위, “고양덕은지구 초등학교 후문 개설 요구”집단민원 조정 해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2. 14:50 기준

  1.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함께해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순위동일
  2.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순위동일
  3. 식품포장재 중 플라스틱 포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NEW
  4.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5.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 기념,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 OPEN NEW
  6.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