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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로서, 올해부터 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매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으로, 총 71,065개소이다.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위 : 개) | ||||||||
총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71,065 | 961 | 592 | 570 | 695 | 1,032 | 629 | 402 | 395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9,441 | 5,361 | 4,345 | 8,638 | 9,132 | 12,604 | 7,642 | 5,628 | 2,998 |
자료: 법원행정처, 법인 등기전산자료(‘21.12.31. 기준) |
실태조사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되고,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첫째, 재무상태표, 매출전표 등 농업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판단한다. 휴업, 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미운영으로 판단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
둘째, 정관과 등기부등본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를 점검한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법」에 규정된 사업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목적 외 사업 영위가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해산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특히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벌칙·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월 이내에 소유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법인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주주(또는 사원)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여부와 출자비율을 조사한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출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출자액이 8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인, 생산자단체 요건과 농업인 출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이후 처음 추진하는 조사로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가 강화된 만큼 전국 농업법인이 제도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번 실태조사 기간에 농업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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