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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부서명 변경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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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에너지, 통상 관련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30(화) 공포·시행하였다고 8.31(수) 밝혔다.
ㅇ 금번 부서 명칭 변경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 전략이라는 새정부의 에너지, 통상 정책방향의 반영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ㅇ 아울러 금번 개정 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샌드박스팀도 그간의 한시정원에서 정규정원으로 전환되어 새정부의 규제개혁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그간 재생에너지정책과가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업 소관을 에너지효율과로 변경하여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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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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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변경) 에너지전환정책관→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과→에너지정책과,
신북방통상총괄과→통상협력총괄과, 신남방통상과→아주통상과,
◇(정원증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업무 담당 4인의 정규정원 전환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소관변경) 재생에너지정책과→에너지효율과 |
□ 현재 산업부는 중앙부처 조직진단 추진계획(행안부)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중으로, 금년 하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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