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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부서명 변경 완료

2022.08.3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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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부서명 변경 완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에너지, 통상 관련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30() 공포·시행하였다고 8.31() 밝혔다.

 

금번 부서 명칭 변경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 전략이라는 새정부의 에너지, 통상 정책방향의 반영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ㅇ 아울러 금번 개정 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샌드박스팀도 그간의 한시정원에서 정규정원으로 전환되어 새정부의 규제개혁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그간 재생에너지정책과가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업 소관을 에너지효율과로 변경하여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도 기대된다.

 

 

< 산업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명칭변경) 에너지전환정책관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과에너지정책과,
신북방통상총괄과통상협력총괄과, 신남방통상과아주통상과,

 

     ◇(정원증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업무 담당 4인의 정규정원 전환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소관변경) 재생에너지정책과에너지효율과


 

현재 산업부는 중앙부처 조직진단 추진계획(행안부)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중으로, 금년 하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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