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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도입
- 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체계 구축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앞서 2020년 「건설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 이후 대형 물류창고 및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유사 화재·폭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의무화하였으며, 개정된 법은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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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2.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가. 지하 2층 이하 나. 지상 11층 이상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또한,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한국소방안전원은 「화재예방법」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강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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