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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추진

2022.09.23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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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통계 개발지원: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대상 실시, 국가통계개발사업 연계
□ 역량강화 지원: 통계기반 정책진단 매뉴얼 개발·보급, 전문가 자문 및 교육 실시
□ 인센티브 제공: 발굴통계 예산 우선 반영, 직무연수 및 포상 혜택 부여

□ 통계청(청장 한훈)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수립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법령의 제·개정이 없는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이 통계에 기반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통계의 발굴 및 개발·개선을 지원한다.
       * 현재, 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정책은 정책과정이 통계에 근거하도록 ’08년부터 통계기반정책평가(통계법 제12조의 2)를 실시하지만,  법령 제개정 없는 정책은 평가에서 누락
  ○ 통계청은 지난 3년(’19년~’21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9.23.)에서 논의를 거쳐 동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은 ①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대상 필요통계 개발 지원, ②중앙행정기관의 통계기반 역량강화 지원, ③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이다.  
  
  < ①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대상 필요통계 개발 지원 >
  ○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과정(수립·집행·평가)이 통계에 기반하도록 지원한다.
  ○ 발굴통계 중 시급성(중요성)이 큰 통계는 익년도에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통계청과 중앙행정 기관의 자료 연계로 성과분석 등에 활용가능한 통계지표를 작성·제공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통계기반 역량강화 지원 >
   ○ 중앙행정기관 스스로 대상 정책의 선정과 분석, 필요통계의 발굴, 개발·개선, 통계지표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 개발·개선 등 추진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통계전문가 풀(pool)과 비용을 지원하고 4단계* 절차에 맞춰 맞춤형 방문교육을 추진한다.  * 정책의 진단·분석 → 필요통계 발굴 → 통계 개발·개선 방안 작성 → 통계지표 작성 
  
  < ③ 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
   ○ 각 중앙행정기관의 통계예산 검토 시 지원사업 발굴통계의 예산을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통계는 1억원 내외의 예산 및 기술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 통계작성기관 실무역량강화 연수 및 통계업무진흥유공 포상 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한훈 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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