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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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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10월 중 국민연금․ 한국은행 간 100억불 한도 외환 스왑 체결 추진 -
- 국민연금 외화 단기자금 한도 6억불에서 30억불로 상향 조정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9월 23일(금) 2022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한국은행 외환 스왑 체결 추진」,「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기금위는 외환운용과 관련한 심의·보고 안건으로 ①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왑 추진 상황, ② 외화 선조달 방안, 마지막으로 ③ 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 내용을 상정·논의하였다.

 ○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외환 스왑*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

  - 국민연금은 외환 수요가 있을 때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고,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하며,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왑 만기보다 길어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매년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해외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최근과 같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연도별 약 300억 달러(일 평균 약 1억 달러) 수준임

 ○ 다음으로,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을 통해 미리 조달하는 방안(선조달)도 보고되었다.

  - 지금까지 선조달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투자 시 외환을 집중 매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 주식 등 각 자산군과 외환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해 해외주식 등의 저가매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비싼 가격으로 외환을 매수해야 하는 문제 발생

  - 향후에는 월 1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선조달이 가능하여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에서 분산하여 매수함으로써, 외화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 정부 또는 중앙은행과의 외환 스왑 거래는 월 10억 달러 한도에서 제외

 ○ 마지막으로,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30억 달러(분기별 일 평균 잔고액)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외화 단기자금은 해외투자 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현재 6억 달러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 이 한도를 넘어서는 외화자산의 회수가 발생할 경우,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재투자 시 다시 달러로 환전해야 하며, 해외투자 규모(약 3,300억 달러) 고려시 현재 한도는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환거래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 이번 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 조치로 불필요한 환전비용이 절감되고, 대규모 해외자산의 회수로 인한 외환시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국민연금은 단기자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실제 외화 단기자금의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에 대해서도 보고되었다.

  ○ 올 2월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 변경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재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現 소위원회 구성(4인): 사용자 추천 1인, 근로자 추천 1인, 지역가입자 추천 2인

  ○ 현재까지 4차례 진행된 소위원회 진행상황이 기금위에 보고되었으며,

  -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 그 논의결과를 포함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기금위에 상정키로 하였다.

□ 한편, 2022년 국민연금 급여지급과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의 부족 예산 약 3조 5천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하였다.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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