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1월3일 공포·시행
-영업주 정기점검 미실시,점검결과서 미작성·거짓작성 시에도 과태료 처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는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1월3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주요 내용은△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앞으로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기존에는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이제는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화재위험평가 결과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일정기간(2년)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조항이 신설되면서영업주의 자발적인화재위험평가 참여로 인한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된 내용으로△지자체장 범위에‘특별자치시장’추가△다중이용업소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을“위험유발지수”에서“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화재예방법 시행(‘22.12.1시행)에 따른“소방특별조사”에서“화재안전조사”로 용어 변경 등이다.
□향후다중이용업소법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화재안전등급(A~E등급)기준 개선 및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이번 법 개정으로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벌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다중이용업주가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