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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은 1월 8일(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8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고 1월에도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 현황(61건): 종오리 8건, 육용오리 24건, 산란계 21건, 육계 2건, 종계 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우선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점검,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1.20일)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하고, 한파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독장비 동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확인되고 있고 대설과 한파로 소독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설정되었던 방역대 해제 시 신규 입식 농가에 대한 입식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입식 후 추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지역별 발생 위험도 평가 결과(농장 발생상황, 야생조류 검출 상황 등)에 따라 계열사와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농장 입식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수본은 1월 6일(금) 경기도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돼지(8,444마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가 출하된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205마리)에 대한 살처분과 도축장 내 보관 중인 물량에 대한 폐기를 완료하였고 밝혔다.
또한 일시이동중지 조치 및 집중소독을 시행하였고, 역학 및 방역대 내 농장(57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전체 음성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겨울철 야생멧돼지 교미기에 수컷의 이동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으로 중수본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농가에서는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중수본은 전국 가금 및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 1588-9060, 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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