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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점검결과

2023.01.1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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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정부 합동점검 실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① 미경작·경작면적 상이 등 부정확한 보험인수, ② 보험모집인과 손해평가자가 동일한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 ③ 보험사업자 운영비 일부 과오 집행 등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① 비대면 보험계약 체결, ② 농지대장 등 공공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험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③ 일부 양식수산물 보험가입 기준도 완화하는 등 재해보험이 농어업인에게 가입과 보상에서 한층 두터운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점검배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박구연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을 실시(’22.7.18.∼11.18.)하였다.


ㅇ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하여 ’01년에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이를 통해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와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손해보험회사 등)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보조금(운영비):(’19)3,663억(666억)→(’20)4,899(910)→(’21)5,483(900)→(’22)6,707(1,048)

** 농작물·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전부, 가축재해보험은 50%를 지원


ㅇ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험인수절차, 손해평가, 운영비 지출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재해보험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사항들도 발굴하였다.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반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ㅇ임야 등 미경작지 또는 경작면적 상이 등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1,091건)를 확인하고, 인수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완료하였다.



ㅇ이 외에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50건)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중 인건비·제경비가 과다배분되는 등 운영비 과오 집행 사례※(86건)를 확인하였다.



ㅇ부정확한 보험인수 등에 따른 보조금(보험료) 반환추정액은 약 61백만원, 운영비 과오 집행에 따른 보조금(운영비) 반환추정액은 약 44백만원으로 예상된다.

□(제도개선) 아울러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재해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하여 폭넓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ㅇ우선 보험인수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 보험인수 단계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계약인수절차를 도입하고,


- 농번기에 지역조합에 방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대장 등 공공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ㅇ그리고 현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품종의 사업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 강도다리 : (현행) 부화 후 5개월 또는 100g 이상 (개선안) 5개월 또는 50g 이상

** 전복종자 : (현행) 완도군 고금면, 진도군, 해남군 (개선안) 완도군 전체, 진도군, 해남군


ㅇ또한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시 현장 사진 증빙을 필수화하고, 손해평가자의 교육과 교차평가를 확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ㅇ아울러 운영비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사업과 그 외 사업간의 공통경비에 대한 배분기준을 수립하고


- 운영비의 자체 점검 강화 및 관리시스템 도입과 함께


- 제경비 지출근거와 증빙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향후 계획) 정부는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공공성,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ㅇ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 경영안정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등이 포함된 「재해보험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23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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