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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문턱 낮추고 초기지원 확실하게... 인구유입 최우선으로

2023.01.1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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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문턱 낮추고 초기지원 확실하게... ‘인구유입’최우선으로

- 해수부,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동 계획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18~’22)을 수립하여,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교 7개소 조성,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하여 2017년 991명 대비 약 23% 증가하였다.

 

① 수산업분야 창업(3억원), 주택구입(0.75억원)에 대한 자금 융자(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② 청년 귀어 창업자 대상 정착자금 지원(3년, 월 최대 110만원)

③ 청년이 어선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 50% 지원(2년, 월 최대 250만원)

 

다만, 1차 종합계획은 어업과 양식업 종사를 목적으로 하는 귀어인을 위한 대책 중심으로 어촌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비어업인 귀촌인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귀어 희망자가 느끼는 진입장벽 역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2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 1 : 어촌 관계인구 형성 등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 제고 >

 

첫째, 어촌 관계인구를 확대하여 귀어귀촌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를 늘린다. 어촌 살아보기, 4도(都) 3촌(村) 프로그램 도입(어촌마을에 주 3일 동안 머물며 어촌생활에 익숙해지게 돕는 프로그램), 어(漁)케이션20개소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어촌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초중고생 대상 어촌유학, 대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어촌문제 해결형 수업 등을 도입하여 어촌에 대한 청년과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한다.

 

①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완전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에 기여하는 사람들(방문빈도 높은 관광객 등)

②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를 뜻하는 워케이션과 어촌의 합성어

 

둘째, 어선, 양식장, 유휴부지 등 어촌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촌자산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어촌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여 어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는 어촌의 관계인구로 확보할 계획이다.

 

① 민관 공동 출자로 어촌자산 투자펀드 조성, 투자금으로 어촌자산(어선, 양식장)을 구입하고, 구입한 자산은 귀어인에게 임대·이전한 후,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

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귀어인 생산품 공동구매(후원형), 어촌마을 기부(기부형) 등으로 소액투자 유치

 

셋째, 귀어귀촌 희망자의 성향, 역량을 거주 희망 어촌의 정보(자연환경, 주력 수산물 등)와 결합하고 분석(AI, 빅데이터 활용)하여 맞춤형 귀어귀촌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귀어귀촌시 직·간접 지원정책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 (’24) 귀어귀촌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통합 플랫폼 운영(’25)

 

< 전략 2 : 어촌 일자리 창출 및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촌인구 확대 >

 

첫째,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청년이 선호하는 해양레저(요트, 스킨스쿠버 등)프로그램과 청년 전문가가 많은 프로그램(해변요가, 해변조깅 등)을 개설해 청년의 어촌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양양 서피비치와 같은 어촌형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기존 수산업 분야로 한정되어 지원되던 정착자금을 관광, IT 등 분야로 확대하여 다양한 어촌창업을 활성화한다.

 

① 어촌체험마을 특화조성 ‘27년까지 20개소(연간 4개소, 개소당 6억원, 국비50%)

②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산을 소재로 창의적인 사업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③ 귀어 창업·주택구입 지원(연 3.75억원 융자), 청년어촌정착지원(월 최대 110만원, 3년지원) 등

 

둘째, 젊은 귀촌인의 재능과 마을주민들의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고, 많은 귀어귀촌인을 유치한 우수 어촌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귀촌인과 어촌마을 간 융화를 도모한다.

 

* 우수어촌계지원(‘23, 10억원) : 개방성 높은 어촌계가 필요로 하는 시설, 장비 지원

 

셋째,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문화 공간이나 쓰레기 집하장 등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고, 어촌의 중심 인프라인 국가어항 내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클린(CLEAN) 국가어항사업* 등을 통해 어촌의 경관을 개선한다. 어촌의 지역별 거점에는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집약된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도 설치한다.

 

* ‘27년까지 25개소 선정(연간 5개소) 및 순차적 사업 착수(개소당 국비 100억원 내외)

 

< 전략 3 : 진입장벽 완화와 자생력 강화를 통한 귀어인구 증대 >

 

첫째,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큰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어업인과 귀어인 간 육상양식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여 귀어인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 양식산업발전법 개정(’23.6.28.시행)에 따른 시행령 마련

 

둘째, 귀어를 위한 정책 자금도 귀촌부터, 취·창업, 정착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귀어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한다. 지원자금의 사용과 융자금 상환계획 등에 대한 경영, 회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어가단위의 6차산업화 모델 발굴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단순 실습을 포함하여 5주 내외로 진행되던 귀어학교 교육도 인턴십이 포함된 6개월 이상 교육으로 개편하여, 즉시 자립이 가능한 수산인을 양성한다.

 

① ‘27년까지 확대(귀촌 초기)청년어촌일자리마련(신규, 월 150만원, 2년) → (창업 초기) 창업자금 융자(3→5억 확대) → (정착)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기존 110→150만원, 3→5년 확대)

② 어업, 양식업과 연계 가능한 가공, 유통, 음식점, 체험, 관광 등

③ 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재 7개소인 귀어학교를 ’27년까지 11개소로 확대하고 장기 교육생에게 귀어인의 집 우선 입주권 등 부여

 

셋째,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초기 귀어인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확대하고, 청년,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도 조성한다. 임대주택 단지에는 문화공간, 쉼터, 공동 육아돌봄 시설 등을 갖추어 청년과 여성친화형 복합주거 단지로 조성한다.

 

① 귀어인의 집(개소): (’22) 6→(‘23) 6→(‘24) 42→(‘25) 90→(‘26) 90→(‘27) 66

②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23~’27, 유형2-어촌 정주·경제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조성)과 연계하여 조성

 

< 전략 4 : 귀어귀촌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

 

첫째, ’24년부터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승격하여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통해 귀어귀촌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어촌 정착 초기단계의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귀어인의 집), 교육(귀어학교), 상담(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원센터를 구축한다. ‘23년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귀어귀촌인 연합회 설립도 지원하여 정부와 귀어귀촌인, 그리고 어업인 단체 간 소통을 확대한다.

 

셋째, 어업·양식업 등 실습교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별 귀어귀촌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 관련 교육과 교육생 대상 보험도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27년까지 향후 5년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어촌 유입인구 확대를 위해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귀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하였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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