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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1일(수)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체선료란,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 (현행)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관련근거:관세법제30조제1항,동법시행령제20조제5항
ㅇ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되어 왔다.
* (참고)수입화물하역 과정:국제무역선 국내 도착→부두 접안→화물하역 시작&종료
ㅇ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 (개선이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 예: 유연탄(발전5개사) 수입항 체선료(억원): (’18)715→(’19)1,053→(’20)820→(’21)775→(’22)1,400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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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유를 정제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는 에이(A)사는 갑작스러운 중국 상해 봉쇄로 인한 물류 중단으로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원유 저장탱크가 가득 차, 원유를 제때 하역하지 못하고 유조선을 대기시키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용선계약에 따른 정박기간을 넘기면서 에이(A)사가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입항 체선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 ||
ㅇ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ㅇ 또한,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선료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개선) 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도선료(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예선료(독항력이 없는 타선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 사용료), 강취료(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비용)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52호)
ㅇ 동 개정안에서는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선박이 계약상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여 도착선으로 인정되고, 운송물의 하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장이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시점
ㅇ 앞으로,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관세청은 현장 실태점검, 업계 간담회(’22.9)*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관계자들은 금번 고시개정으로 업체들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 [참석자] 금호석유화학(주), 지에스칼텍스(주), ㈜포스코, 한국남부발전(주), ㈜E1, 관세법인 에스에이엠씨, 대성관세사무소, 진남합동관세사무소, 한려관세사무소, 해천합동관세사무소 등 총 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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