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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삶의 질은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4일(금) 15:00, 로얄호텔 서울(2층 로얄볼륨)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이끈 권순원 교수(숙명여대)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건국대 조용만 교수, 부산대 권혁 교수, 법무법인 유한 원 김도형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 황용연 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온 질의와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씀에서 “양대 노총도 함께 자리하여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였으나, 이 자리에 같이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논의를 위한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70년간 유지되어 온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로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현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하면서,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또한, “연구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산재인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조언을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이상전 (044-202-754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4일(금) 15:00, 로얄호텔 서울(2층 로얄볼륨)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이끈 권순원 교수(숙명여대)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건국대 조용만 교수, 부산대 권혁 교수, 법무법인 유한 원 김도형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 황용연 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온 질의와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씀에서 “양대 노총도 함께 자리하여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였으나, 이 자리에 같이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논의를 위한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70년간 유지되어 온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로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현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하면서,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또한, “연구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산재인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조언을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이상전 (044-202-75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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