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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 지역산업 육성, 기업 지원에 양 부처 ’23년 7천억원 투입 -

2023.0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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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월 27일(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2.27(월) 14:00~16:00,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506호)

◇ 참석자 : (중앙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지방정부) 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
(유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안 건 : (의결) ①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
②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안, ③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안
(보고) ④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
⑤산업단지 제도혁신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⑥지역 투자사업(프로젝트) 현황 및 시·도별 건의사항 검토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조(지역경제위원회),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지역경제위원회)
특히,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지역주력산업 개편안(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산업통상자원부), 지역 투자사업(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업통상자원부) 등 3건의 안건 보고를 진행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 ①호 안건‘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및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2,864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②호 안건‘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하였다.
 
①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은 14개 시·도의 정책환경 변화와 범국가적인 전략기술을 반영하여 기존 주력산업(48개)을 주축산업(41개)과 미래 신산업(19개)으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붙임2 참조>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주축산업으로 육성하는 기술개발(R&D), 장비, 인력양성, 투·융자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②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이번에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해 2,864억원(정부 2,049억원, 지방비 815억원)을 투입하여 3,623명의 신규 고용과 8,215억원의 사업화 매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예산의 자율 배분과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모형(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외없는 기업지원을 위해 시군구연고산업 지원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역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로 한정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 의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육성, 지역협력혁신성장,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지능형(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올해 총 4,232억원(국비 2,854억원, 지방비 1,378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하였다.
 
*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육성(국비 929억, 지방비 433억), 지역협력혁신성장(국비 107억, 지방비 459억), 사회적경제혁신성장(국비 210억, 지방비 210억), 지능형(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국비 1,607억, 지방비 689억)
 
③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혁신역량 집적화를 위해 지역 내 공간 거점을 연결하여 지역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제조·조립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지능형(스마트)화, 연결(커넥티드)화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지역산업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지역 주도로 설정한 5개 초광역 협력권 및 협력산업* 의 전후방연계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기술개발(R&D), 서비스융합, 실증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고, 지역 혁신기관의 연구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구축·활용, 시험·평가·인증, 장비전문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 친환경지능형(스마트)조선해양(부산·울산·경남), 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광주·전남), 생명공학(바이오)진단치료의료기기(충북·강원·제주), 전기자율차(전북·대구·경북),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대전·세종·충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23년부터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전면 개편 추진하는 14개 시·도의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운영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주요 특구·지구 등을 연결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이 집적된 지역경제의 주요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
 
④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는 지난 ’18년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중심 거점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곳씩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가 지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와 함께 협력지구(클러스터)별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 유치,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 지난 5년간(`18~`22) 총 6,418억원(국비 3,759억원, 지방비 등 2,659억원) 지원
 
그간 협력지구(클러스터)의 공간거점과 육성산업 선정에만 그쳤던 것이, 앞으로는 지역주도성을 강화하여 지역 자체진단을 통해 협력지구(클러스터) 육성단계(1단계, 2단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편하여 2단계를 선택한 지역은 기술개발(R&D) 기획·평가·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협력지구(클러스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협력지구(클러스터) 전단계에 걸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협력지구(클러스터)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체제(성과평가) 도입으로 국비 예산 차등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⑤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방식을 민간수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업종, 용도별 구역, 매매·임대 등 현재 검토 중인 핵심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였다.
 
⑥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현장 산업통상자원부*”로서 지역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애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발굴한 550건, 65.2조원의 지역 투자사업(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현장 산업통상자원부” 취지로, 디스플레이(1.18), 철강(2.2), 기계(2.22), 생명공학(바이오)(2.23) 등 ‘실물경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지역분야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지역 투자 및 수출관련 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중이며,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되는 지역 투자사업(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지난 2월 16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포함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때 상승 효과(시너지)가 발휘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한 조(원팀(one-team))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2월 28일(화) 공고하고, 지원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붙임5 참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무부처로, 지역과 중앙이 함께 손잡고 기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붙 임】1. 2023년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2. 지역주력산업 개편 결과
3. 지역주력산업 개편 카드 뉴스
4. 2기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특화산업(안)
5.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개요 및 문의처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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