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3.2일~)입니다. |
1 |
| 개 요 |
□ ’23.3.2.(목)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동 개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2 |
| 주요 내용 |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ㅇ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ㅇ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ㅇ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ㅇ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ㅇ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3 |
| 향후계획 |
□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3.2일~)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1)
1)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2)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등(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3) 은행 外 금융업권(보험·저축·상호·여전)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4월內 시행예정
□ 자세한 사항은 보증3사(HF·HUG·SGI) 및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관련 : HF·HUG·SGI 홈페이지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최신 뉴스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참고] '25년 국토교통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참고)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 5,837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 AI분야 제2회 추경 1,793억원 본회의 의결, 신속한 AI 대전환, 골든 타임 대응에 총력
-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 876억 원 확정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
- [해명] 수도권 '6만+a'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참고자료)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
-
정부 "SKT 위약금, 약관상 면제 적용 가능…회사 귀책 사유"
- 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는 낮으며, 축종별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