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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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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3.2일~)입니다.

 


1

 

 개 요

 

□ ’23.3.2.(목)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의결되었습니다.

 

ㅇ 동 개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ㅇ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ㅇ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ㅇ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ㅇ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ㅇ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DSR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감액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3

 

 향후계획

 

□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고시 후 즉시 시행(3.2일~)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1)
(보증기관 내규)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2)3)도 3.2일부터 시행됩니다.

 

 1)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2)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등(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3) 은행 外 금융업권(보험·저축·상호·여전)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4월內 시행예정

 

□ 자세한 사항은 보증3사(HF·HUG·SGI) 및 은행연합회 보도자료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관련 : HF·HUG·SGI 홈페이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 관련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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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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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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