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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및 국민연금 재정계산 차질 없이 추진
-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
□ 보건복지부는 3월 3일(금)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였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 (’19) 3.8% → (’20) 3.5% → (’21) 4.1% →(’22) 5.6% → (’23) 6.7%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
구 분 |
2022년 |
→ |
2023년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53만 원 |
→ |
590만 원 (+37만 원) |
하한액 |
35만 원 |
37만 원 (+2만 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최고 |
49만 7,700원 |
→ |
53만 1,000원 (+3만 3,300원) |
최저 |
3만 1,500원 |
3만 3,300원 (+1,800원) |
□ 또한,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14년 제도 도입, 3년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
|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하고,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하여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10월)하겠다”라면서,
○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
2. 국민연금재정계산 개요
3.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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