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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발표

2023.03.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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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3.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3.14()~16()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 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하였다.

 

ㅇ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1)을 통해 3개 품(2)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 (1) ’19.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원칙 3년간) 허가하는 제도)를 적용할 것

* (2)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한국 정부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동시에 일측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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