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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1월 7일 대야산자연휴양림에서 경상권역 국립자연휴양림(대야산, 칠보산, 청옥산 등 10개 휴양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직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다 원활한 휴양림 운영을 위해 인사, 복무 등 평소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을 교육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과 함께, 휴양림 운영 실무 노하우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발전을 위해 미션, 비전 등을 반영한 국립자연휴양림 발전방안과 휴양분야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방안 발굴을 위한 토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지난 6월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의 이용확대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도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 거주민으로 넓히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장애인 배려를 위한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을 동반하여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점차 확대하는 등 다양한 휴양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양서비스에 대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지킬 것은 지키고, 고칠 것은 고쳐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나아가 더 많은 국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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