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전기·수소 자동차등록증 도입 해야”

2024.04.30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전기·수소 자동차등록증 도입 해야

 

- 국민권익위,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별도로 자동차등록증 도입 의견제시

 

국민권익위원회(유철환 위원장,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 자동차의 제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 서식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시 했다.

 

* 자동차의 형식승인번호, 크기, 총중량, 배기랑, 출력, 승차정원 등을 표시

 

현재 자동차등록증 서식은 내연기관차를 기준(배기량 cc, 정격출력 rpm )으로 작성되어, 전기·수소 자동차 소유자들이 본인 차량의 제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식 내 별도 표기되어있는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관련 민원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 전기·수소 자동차에 맞는 별도 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기존 행정규정은 신속하게 개정하여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