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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6.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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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28일자 서울신문 <‘예비 화약고’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안전 관리 기준도 부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아 안전교육에 취약하고, 안전기준도 없어 안전관리 감독이 필요함


설명 내용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화재·폭발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안전 시설·장치, 주의 표지판 및 CCTV 설치, 사고대응 매뉴얼 마련 및 근무자 숙지, 폐기물 분리보관, 소방장비 설치·관리실태 검사 등


또한, 지난 5월에는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폐배터리 운반·보관 및 재활용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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