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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24.06.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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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2024. 6. 28(금) 10:00, 정부서울청사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경기 화성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스물 세분이 유명을 달리하셨고 여덟 분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화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사고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피해자 신원이 모두 확인되어 장례지원 등 필요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위해 관련국가 공관과 적극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작된 장마가 잠시 주춤하더니 이번 주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면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 폭염 등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원인을 돌리기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올해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에 앞서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재난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큽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상습적인 산사태 또는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라면 대피명령과 강제대피조치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움이 절실한 노약자·장애인 등 재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상시부터 세심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와 급격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전국민에게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되어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진 발생시 국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문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문자가 때로는 과도하거나 때로는 과소하게 제공되어 국민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재난문자 송출대상 지역을 기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는 진도를 반영하여 송출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상청은 개선되는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한순간의 방심도 빈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민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지자체에서는 긴장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명령 등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장마 본격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한 총리,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 주재
▶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정부·지자체의 풍수해·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점검
▶ 진도를 고려한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 논의


□ 정부는 6월 28일(금) 10:00,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1층 서울상황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개최(서울-세종-지자체 영상회의)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며,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와 통합하여 함께 운영

□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최근 재난안전 현안과 안전정책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하고, 경상북도와 서울시, 울산시에서 각각 산사태, 지하침수, 폭염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ㅇ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과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ㅇ 마지막으로 지진 발생시 국민들께 송출되는 재난문자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한 총리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ㅇ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상습적인 산사태 또는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것”을 지시했다.

ㅇ 특히,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대피명령과 강제대피 조치도 적극 실시하고, 취약계층 보호에도 세심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혁신방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ㅇ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ㅇ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ㅇ 지진 재난문자의 송출대상 지역을 세분화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진도를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께도 상세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재난은 한순간의 방심도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주민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지자체에서는 긴장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업무에 임하고, 국민들께서도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명령 등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자연재난(풍수해·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간의 점검·관리 등 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ㅇ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난 5월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5.16)에서 확정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시설물 점검·보강, 실전을 가정한 교육·훈련 등 재난대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 풍수해(호우·태풍) 대책기간: 5.15. ~ 10.15. / 폭염 대책기간: 5.20. ~ 9.30.

□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우기 전,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5.14, 행안부장관 주재), 관계부처간 홍보 협의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했다.

ㅇ 아울러, 재난 대응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이 재난 현장에서 점검 및 확인할 핵심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시도 부단체장 간 단체 소통방 운영, 기초 부단체장 대상 집합교육 등을 적극 추진한다.

□ 또한, 풍수해(호우·태풍)를 대비하여 3대 인명피해 유형(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ㅇ 우기 전까지 사면붕괴 우려지역과 민가 주변 임도 및 산림피해 복구지, 산지 태양광 시설 등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시설들을 점검했으며, 특히, 최근 산사태 위험성이 확인된 경주 토함산에 대해서는 피해 방지 대책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ㅇ 하천재해와 관련해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사고구간 등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하천 정비 강화, 홍수특보 내비게이션 안내를 추진하는 등 하천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한다.

ㅇ 최근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별 현장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경찰 등)를 지정했으며, 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하여 지하차도 전기설비 점검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ㅇ 아울러, 사실적인 재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개선하여 국민이 재난에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 한편, 지난 6.10.(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ㅇ 폭염에 취약한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ㅇ 취약가구와 취약시설에 대해 냉방비도 지원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냉방비 지원 및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국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 금액도 인상(11.5→17.5만원)한다.

ㅇ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전국 6.1만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발생시 119 폭염구급대로 이송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책을 추진한다.

ㅇ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행동요령의 실천이 중요한 만큼 주요 방송사, 정부·민간 매체 등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폭염특보 시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캠페인과 삼삼주의* 캠페인도 실시한다.
* 체감온도 33℃를 강조하여 국민 행동요령(잠시만 쉬어요, 충분히 마셔요, 이웃을 살펴요)을 친근한 표어로 홍보하는 캠페인


2 지자체별 자연재난 대응 추진상황


<경상북도 : 산사태 대응 추진상황>

□ 경상북도는 산사태취약지역 5,452개소 및 산사태대피소 1,807개소의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산사태 발생을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 3,777명의 연락처를 현행화했으며, 22개 시·군의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회의 도 주관 대피훈련(봉화(4.18), 문경(4.22))과 연간 30회의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ㅇ 5월 15일부터 비상근무체계로 운영중인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하는 한편, 산사태현장예방단(60명)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95% 진행된 2023년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사업도 8월까지 마무리하고, 준공 전 우기 대비 주요 구조물을 완료 조치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5,452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연말까지 6,000개소로 확대하고 4개 시·군(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대해 산림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산사태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산사태시 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문자·음성을 제공하는 스마트마을방송도 現 12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 : 지하침수공간 대응 추진상황>

□ 서울시는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 10월 15일까지 안전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ㅇ 지하침수 피해의 예방·대비 차원에서 침수취약 반지하주택 24,842가구 중 15,242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과 관내 지하차도 165개에 대해 침수대응시설(진입차단설비, CCTV 등)설치하고,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 대해서는 차수판(1,973개소 中 1953개소)과 캐노피(1,652개 中 1,266개)를 설치했다.

ㅇ 침수시 피해 대응을 위해 재해취약가구 1,196가구에 대해 동행파트너* 2,956명을 지정했고 학교·경로당·관공서 등 1,14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했다. 지하차도 침수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공유로 즉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역사 침수시에도 신속히 상황전파 및 인명구조를 개시하고 버스와 같은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주민+통·반장+돌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침수 예·경보 시 출동, 안부 확인 및 필요시 대피지원 수행

ㅇ 이외에도 25개 지하도상가 대상 외부전문가 합동점검(~5월), 상가별 재난관리자원(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 점검(~5월), 침수 우려 공동주택 147개 단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23~’24년) 등의 안전관리를 추진중이다.

<울산시 : 폭염 대응 추진상황>

□ 울산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중이다. 신속한 폭염 대응을 위해 T/F(2개반 4개 부서)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12개소 등을 활용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ㅇ 961개소의 무더위쉼터와 주요 관광지와 공원에 8개소의 양심양산대여소*를 운영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늘막시설 등을 비롯한 폭염 저감시설(715→741개소)과 스마트쉼터(14→16개소)는 작년보다 확충하여 운영한다. 도심 열섬화를 방지할 수 있는 6개소의 도시숲도 본격적으로 조성을 추진한다.
* 울산대공원, 태화강국가정원, 장생포문화마을, 선암호수공원, 철새홍보관, 대왕암공원, 강동몽돌해변, 태화강생태관

ㅇ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재난도우미 6,175명이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는 166백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옥외 건설사업장 등에 안전교육(40개사)과 냉방조끼 등의 용품비용 15백만원(24개사)를 지원하며, 논밭 작업을 하는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찰도 강화한다.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에는 냉방용품 2,043대를 지원했다.

ㅇ 폭염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농·축산업에 대해 가축재해보험 2,100백만원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160백만원을, 어업에 대해서는 이상수온 대응을 위해 산소발생기, 수중펌프 등 시설 비용 87백만원을 지원한다.


3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체계 혁신을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이하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했다.

ㅇ 종합대책 확정 이후 행정안전부는 점검회의(장관 또는 재난본부장 주재)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기후위기 혁신방안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의 추진을 통해 이뤄낸 주요 변화를 보고했다.

ㅇ「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까지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고,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명시했으며,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장·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다.

ㅇ 또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인파관리 지원시스템을 작년 12월부터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다. 시군구 상시운영 재난안전상황실 확대를 추진하여, 올해 3월 기준 124개의 지자체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다.

ㅇ 재난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배치했으며, 기관간 출동정보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제공했고, 기관간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출동을 의무화했다.

□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도입된 종합대책 과제와 기후위기 대비 과제를 확대하고 집중 추진함으로써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ㅇ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확대(작년30개→올해40개)하고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현장 재난대응역량을 제고했다.
* 기존 단체(자율방재단, 이·통장단, 새마을협의회 등) 간 협의체로 안전점검·신고 등 수행

ㅇ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 확대 운영(1월)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 대기수당을 신설(1월)하여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 다수 사상자 발생시 환자별 추적관리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가용병상, 환자정보 등)

ㅇ 위험사면 안전관리를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개편했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강화(주의보 이후 예비경보토양함수량90%단계 추가)했다.
*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에서 각각 관리하던 사면정보 2백만 건을 통합시스템에 탑재

ㅇ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대비 통제기준을 신설했고. 침수우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및 시설 추가설치(기존134개소 → 확대285개소)도 신속하게 추진중이다.

ㅇ 또한 하천재해와 도시침수 방지·대응을 위해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운영(5월~, 광주·포항·창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5월)했다. 또한 IoT센서를 활용하여 지하차도 침수상황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자동발송 서비스도 시행(7월~)한다.

□ 하반기에는 올해 계획된 과제를 완료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과제인 구역별 지진관측소 확충* 및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진 현장경보시스템 개발(~12월), 가뭄 정보 통합관리**, 대국민 해양안전정보 GIS서비스 제공(12월), 안전신고 통합시스템 구축(12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신규 지진관측소(집중감시구역 20개소, 일반감시구역 20개소) 구축
** 기존분야별(기상,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예·경보 → 개선통합 예·경보


4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


□ 기상청 장동언 차장은 지진으로부터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ㅇ 작년 경주 지진(규모 4.0, ‘23.11.30.) 발생 시 전국에 긴급재난 문자가 새벽에 발송되면서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진앙으로부터 먼 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있었으며,

ㅇ 올해 일본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6.4, ’24.4.17.)과 규모가 작았던 칠곡 지진(규모 2.6, ‘24.4.22.)은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꼈음에도 현재 규정에 따라 지진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

□ 기상청은 올해 10월부터 지진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개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ㅇ 첫째, 지진 재난문자 송출 지역 구분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긴급재난문자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지역, 해역 동일)으로 상향하여, 지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문자를 전달할 계획이다.

ㅇ 둘째, 재난문자 송출범위 기준을 현재의 특정 반경(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50km 또는 80km)에서 특정 진도*(예상진도 또는 계기진도** Ⅱ)로 변경하여 실제 지진동의 영향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
* 진도 : 어떤 장소에서의 땅(지표면)의 흔들림의 크기로서 로마자로 표시
** 예상진도 : 지진 규모와 거리를 기반으로 추정한 진도 / 계기진도 : 지역별로 설치된 지진 관측장비에서 관측된 값과 지역별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진도

ㅇ 셋째, 규모 5.0 미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진도 개념을 적용하여 국민이 느끼는 지진동에 맞는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① 무조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던 규모 3.5 이상 ~ 규모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최대 예상진도가 Ⅴ 이상이면 긴급재난문자, Ⅳ 이하이면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며 ② 규모 3.0 이상이어야 보내던 재난문자를 규모 2.0 이상이더라도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이면 안전안내문자로 송출한다.

ㅇ 넷째, 지진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계기진도 Ⅱ 이상에 해당되는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한다.

□ 장동언 차장은 “진도를 고려한 지진 재난문자 송출 체계로 전환하고 재난문자 발송 대상 지진을 확대하여 지진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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