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4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성료

2024.08.26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성료

- 우승은 ‘나비접시조개’팀(연세대, 서울대 연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주최 ‘2024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가 8월 23일(금)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양법 분야 저변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대학(원)생 대상으로 매년 관련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작년 16팀보다 많은 22개 팀이 참가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일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 타국의 200해리 이내로 연장될 수 있는지’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대륙붕의 정의)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가장 논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나비접시조개’팀(연세대, 서울대 연합)이 우승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람바다’팀(한국해양대), 장려상은 ‘인터로’팀(숙명여대)에게 돌아갔다.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변론가상은 정혜영(숙명여대) 학생이 수상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해양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의 유능한 국제해양법 전문가가 다수 배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들의 국제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현장 안전점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