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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정책담당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 절반으로 줄인다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 발표 -

2024.08.2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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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본격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기진작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 2022년 재직자 만 명당 0.51명 → (목표) 2032년 재직자 만 명당 0.26명

공무원을 보호하는 예방정책을 담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예방 체계 구축 >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한다.

첫째,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되먹임(피드백)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둘째, 업무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겼을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재해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각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 확립 >

첫째, 정부 내 유기적인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한다.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둘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 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증진 서비스에 더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 종합적인 인사 서비스도 한 번에(원스톱, One-Stop) 제공할 계획이다.

< 3.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

인사처는 정책 추진기반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재해보상급여의 재원인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지자체의 부담률을 조정,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2018년 제정된 재해보상법에서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 인사처의 재해예방에 대한 역할을 의무화해 모범고용주로서 국가 등의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정기적 실태조사, 통계관리 등을 통해 재해 원인을 분석해 과학적 예방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이행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법 개정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정책 수요자의 지속적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재해예방 정책들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18년 1,532억 원에서 '22년 1,868억 원으로 22% 늘어나는 등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이 지속 증대돼왔다.

특히 제도적으로도 민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등 175개 조항에 이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총63개 조항 중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1개 조항에 불과해 공무원은 법령상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동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 및 선진국의 우수사례, 공무원 단체 의견 등 총 13차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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