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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도입성과와 정보통신기술(ICT)장비 품질, 사후관리(AS) 실태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2024.09.0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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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910()부터 27()까지 지자체와 협업해 스마트축산 도입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등 스마트축산 도입효과를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장비의 성능과 사후관리(AS)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 장비 품질과 서비스 제고 및 축산농가 만족도 향상을 함께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 사항: 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성능, 사후관리(AS)

 

  도입 성과부터 사후관리(AS) 만족도까지 스마트축산 장비와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스마트축산장비 적정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악취저감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 성과, 설치 장비의 성능과 하자 여부, 사후관리(AS) 운영 실태, 운영 솔루션 업데이트 및 교육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현장 멘토링을 병행 지원한다.

 

  * 스마트축산 선도 청년농 58명으로 구성해 ICT 장비 운영 노하우 등을 컨설팅

 

점검 농가: 최근 3개년간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농가

 

  각 시도와 협업해 점검대상 64개 스마트축산농가를 엄선하였다. 점검 대상 축산농가는 최근 3개년(2021~2023)간 스마트축산장비를 설치한 농가 중 축종과 사육규모, 도입정보통신기술(ICT)장비 종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현장 점검을 통해 인근 축산농가에 도입성과를 실증하고 운영 노하우 공유 등 성과 확산이 기대되는 농가를 우선 고려하였다.

점검팀 구성: 외부전문가 포함 51개 팀

 

  점검팀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각 도 스마트축산 담당자가, 팀원은 시·군 담당자(2)와 스마트축산 청년서포터즈 등 전문컨설턴트(1),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전문가(1)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해 현장 다양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팀장은 현장점검을 총괄, 시군 담당자는 AS 등 축산농가 애로사항 청취, 서포터즈(또는 전문컨설턴트)는 스마트장비 운영 노하우 컨설팅, 축평원은 도입 성과 점검

 

4. 점검방법: 순환교차 점검

 

  이번 점검은 8개 도간 순환 교차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해관계가 없는 타 시도 소속 점검팀이 각 지자체 스마트축산 운영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특히, 교차점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간 맞교환 방식(예시: 경기강원)이 아닌 순환 교차*방식으로 추진해 점검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축산농가가 많지 않거나 지역 특성상 교차점검이 여의치 않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도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추진한다.

  * 경기도 점검팀 강원도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경기

 

5. 사후관리: 축산농가 만족도 제고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우수 활용 농가를 발굴·소개해 스마트축산 도입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성능이나 사후관리(AS) 등이 현저히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에서 해당 장비를 제외하는 등 스마트축산 도입 농가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교차점검은 2014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도간 스마트축산 우수 성과와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통대로 향후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성능과 사후관리(AS) 강화 등 축산농가 만족도 제고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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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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