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하였다.
* 위반업체(394개소): 일반음식점(247),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 위반품목(437건): 배추김치(116),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 기타(138)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8,549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 서울 까치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정선 아리랑시장,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천안 중앙시장, 군산 공설시장, 광양 중마시장, 대구 관문상가시장, 부산 동래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등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였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캠페인 및 단속 현장사진
2.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