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사업자 등과 바이오가스 업무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가 등 도시가스 관계 기관 및 이해 관계자가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공급 인증 제도* 및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시 인증서를 발급, 기업에서 인증서+도시가스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바이오가스 간접 사용 인정(영국 RGGOs 제도 등 사례)
환경부는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의 친환경 에너지화를 위해 2022년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공공 2025년~, 민간 2026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2일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직공급 가능물량은 월 1만㎥에서 30만㎥로 늘어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시가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부-도시가스 업계 바이오가스 이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