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설명자료) 방통위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2024.09.25 방송통신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금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TBS’)가 지난 8.2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하였습니다.

방통위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이후 재단법인(비영리법인)으로서 운영) 등을 위한 정관변경 건이 통상적인 경우(조직개편·법인명칭 변경 등)와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 처리절차 확인 등을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 (정관변경 주요내용)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도 있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생태통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