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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도 안 지키는 골프장의 횡포” 권익위, 골프장 민원 분석결과 공개

2024.09.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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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도 안 지키는 골프장의 횡포

권익위, 골프장 민원 분석결과 공개

 

- 최근 3884, 월평균 24.6건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세

- 끼워넣기 강매, 과도한 위약금·페널티, 골프장 예약에 매크로 사용 등 민원 유형도 다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장 예약과 이용에 부담과 불편이 있다며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3년간(20217~20246)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예약, 음식, 이용불만)은 총 884건이며,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연도별·월별 현황 (‘21.7.~’24.6.) >

1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84.2%, 여성이 15.8%를 차지했고, 나이대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각각 2~30% 수준으로 전체 민원의 대부분(81.5%)을 차지했다.

2

 

민원유형별로 보면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46.5%, 411)이 가장 많고, 대중골프장의 이용 질서 미준수 등 이용 불공정(41.9%, 370), 음식물 관련 민원(3.5%, 31) 등으로 나타났다.3

 

골프장 예약/해지관련 주요 민원에는 예약 시 숙박, 레스토랑 이용 등 끼워넣기 강매예약 선점 등 매크로 활용 행위 불합리한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등이 있었다.

 

[예약 시 숙박, 레스토랑 이용 등 끼워넣기강매]

· 골프장 회원에게 골프라운딩 예약 시 콘도 숙박을 의무적으로 끼워넣기부킹을 강매하고 있습니다. (‘24.5.)

· △△골프장은 연부킹을 하려고 하면 1년에 얼마 이상의 식사 강요, 프로샵에서의 강제 상품권 구매, 그늘집에서의 각종 음료...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구매를 요구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다음연도에 연 예약팀에서 제외해버립니다. (‘23.7.)

[골프장 예약 선점(매크로) 행위]

· 예치금을 입금하면 4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고 하여 30만 원을 입금하여 4주 전 예약 오픈일 당일 9시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였으나 불과 1초도 안되어 거의 예약 가능 날짜에 티업시간이 마감되어 예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골프장 측에서 제대로 티업시간을 오픈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든지 누군가 컴퓨터 매크로를 돌려서 싹쓸이 선점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24.4.)

· 골프장 가격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아 부담되는데, 예약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하고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불법 행위 때문에 예약도 못할뿐더러 비싼 골프장 이용료에 웃돈까지 얹어 예약해야 합니다. (‘23.4.)

[방문하여야만 취소 가능]

· 우천 시 골프장이 휴장이 아닌 이상 반드시 예약자가 방문하여야만 취소 가능, 골프장 약관에도 없는 조항인데 전화 취소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23.8.)

· 비 예보가 있어 걱정했는데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당일 7시 골프장에 전화해서 확인 결과 내방 취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행 3명은 서울에서 4시간 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소 시 운행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냐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23.4.)

[표준약관을 무시하는 위약금 행태]

· 표준약관에 따르면, 주중(평일) 3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최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골프장의 경우는 대중형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예약의 경우 7일 전까지 위약금, 페널티 없이 취소 가능하고, 6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위약 페널티로 1개월 예약정지 및 내장 금지 페널티가 발생하고 페널티를 해지하려면 1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24.3.)

[골프장과 예약대행업체 간 위약 규정 상이로 인한 혼란]

· ** 골프에서 ◎◎골프장을 예약했다가 일기예보 상 날씨가 좋지 않아 3일 전 취소를 하였습니다. ◎◎골프장 규정에 따르면 2일 전 취소까지 10% 위약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여 지급하려 했으나, ** 골프 규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4일 전 취소 시 골프장 이용료 100% 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쇼를 한 것도 아니고 3일 전에 취소했는데 100% 위약금 규정은 너무 불공정한 거 같습니다. (’24.6.)

 

이용 불공정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임에도 예치금 납부자에게만 예약 기회 제공 폭우 등 기상 상황 고려 없는 운영 군 고위 간부에게 유리한 계급별 차별적인 군 골프장 예약·배정 등이 있었다.

 

[대중골프장 예약 예치금 선입금 행위]

· 누구에게나 아무 제약 없이 예약이 가능해야 한다는 대중골프장이 예치금을 입금한 사람만 예약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치금을 예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처럼 편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2.3.)

[기상악화 등 고려 없는 경기 운영, 안전 대처 미흡]

· △△CC측은 당일 강수량이 기준에 미달한 양이라 취소를 해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경기 취소 사유가 강수량이 아닌 번개라고 말했지만 번개라는 말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경기 취소의 책임을 번개가 아닌 예약자에 있다고 판단한 △△CC측의 요구대로 비용의 75%를 부담하고 나왔습니다. CC인접한 곳에 낙뢰가 떨어졌음에도 아무런 안전 안내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아이언을 다루는 골프의 특성 상 비보다 무서운 건 번개입니다. (’24.4.)

[군 골프장(체력단련장) 예약·이용 관련 공정성 요구]

· 국군복지포탈 외 육··공군의 모든 체력단련장에서 일반회원에게 예약 남발 및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미명 하에 금전적인 실적 쌓기 또는 연결고리가 있는 군 고위 간부 출신들 위주로 부킹권이 남발되고 있어 원래 목적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23.10.)

· 군 골프장이기에 전역한 계급에 따른 차등도 이해가 되지만 몇 년간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할당 순위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는 계급이 낮은 사람은 첫 번째 이용이라도 죽을 때까지 예약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 (’22.9.)

[예약자 외 동반자 정보 요구]

· 대중골프장에서 예약자 외 동반자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정보를 사전에 입력받고 해당 인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골프장 이용 시 위약금을 강제로 물리는 경우가 적법한 것인지요? 고객의 구성은 예약자 및 동반자들의 자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동반자 정보까지 받아서,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막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입니다. (’22.10.)

 

음식물관련해서는 음식물 반입에 대한 과도한 조치 식당 위생 불량 시중의 몇 배 이상 비싼 골프장 식당 가격 등의 민원이 있었.

 

· 아무리 골프장 수입을 올려야 한다지만 시중의 몇 배를 받는 음식값부터 용납하기 어려운 판에 초콜릿이나 떡 종류의 간식 먹는 것까지 금지 당했습니다. (’23.11.)

· ◇◇골프장 이용고객입니다. 9홀 라운딩 후 간단한 식사를 위해 골프장 스타트하우스에서 치킨을 시켜서 먹는 도중 피가 뭉쳐있고 다시 튀겨도 벌겋고 냄새가 나길래 주방 책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손에는 문신, 코털, 수염, 위생모는 안 쓰고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제발 위생 검열 단속 부탁합니다. (’23.11.)

· 골프장 식당에서 막걸리 1병에 13,000, 조잡한 순대와 오징어무침 소량이 35,000원 받는 등 별천지 세상을 경험하여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22.9.)

 

기타 민원으로, 접대 골프 등 기업의 비용처리로 인정되는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골프장은 개인의 기호 스포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접대비용이라고 이를 눈감아주고 있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법인카드를 빌려주는 등 특정 계층만 세금 포탈하고 사치스러운 소비생활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공정사회와 거리가 먼 행위입니다. (‘24.5.)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골프장 이용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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