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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2024.10.0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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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안동마라톤 참가 인원 대상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10월 6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안동마라톤 행사지역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은 안동마라톤 참가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불조심 기간에 대해 홍보하고 입산 시 주의사항과 산림 내 흡연 및 불 피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이 지켜야할 산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등 산림재난 관련법에 대해서 송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관련-과실로 인하여 타인 혹은 본인 소유의 산림에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특히, 일부 직원들은 마라톤에 직접 참여하여 발로 뛰는 산불예방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여 마라톤 참가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와 산불예방의 의지를 다졌다.

손수식 소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말간에 실시되는 이번 안동마라톤에 참여하여 뜻깊은 캠페인이 추진된 것 같다." 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제로화에 힘쓸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리소 차원에서 산림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관련사진 4매. 끝.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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