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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 원 적발, 11월 ‘광군제·블프’까지 특별단속 실시

2024.10.2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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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 원 적발,

11광군제·블프까지 특별단속 실시

-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집중 시기[10.28~11.29(5주간)] 단속

- 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하여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실시

 

 

관세청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악용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차단하고자 1028()부터 1129()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운영한다고 밝혔다.

 

*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침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143608억 원으로,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되며,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단속 분야선정하고 정보분석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엄단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협업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ㅇ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선별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기획단속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 정품로스, 미러 등)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께서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수입 물품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 요청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10)

 

<참고자료>

최근 3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현황

’24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사례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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