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
- 약 한 달간 현지점검을 실시, 대한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키로 -
- 업무방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 -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지난 10.8(화)부터 11월 8일(금)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하여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ㅇ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토록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 대한체육회 관련 주요 비위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소재)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A, 회장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ㅇ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ㅇ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 B에게 A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B,C,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다.
- ’22.6월 자격요건 완화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특히 7월에는 요건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
ㅇ 그 결과, 기존 △국가대표 경력 △지도자 자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22.8.9)가 이루어지고 A가 최종 채용되었다.
-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 B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관철시킨 회장과 관련자들은 대한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 수사의뢰
② 둘째, 점검단은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E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F)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ㅇ 관련 진술들에 따르면, F는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24년초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ㅇ F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표시(’24.5월)한 이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이후 물품 구매비용 약 8,000만원을 대납(’24.8월)했다.
※ 특정인에게 물품구매비용 대납 등을 요구하고 특정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관련자들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 수수) 위반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해당 소지 수사의뢰
③ 셋째,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다수 확인했다.
ㅇ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 대한체육회장의 폭언 사례(例)>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으면서(‘22.6월경) “어떤 XXXX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라고 크게 화를 내며 욕설과 폭언을 1시간 가량 반복
파리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관련 회의(’24.8.11.)시 “문체부 장관이 행사에 온다면 당신을 인사조치하겠다”고 발언
대한체육회 예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당시 예산 담당자에게(‘21.상반기)“넌 문체부 XX야, 체육회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폭언
ㅇ 또한,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 회장은 당초 ’24.10.24일에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당일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센터 건립’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10.23)한 바 있다.
- 그러나, 해당 업무 협약식이 국정감사 당일 오전 11:55경에 종료되었음에도 회장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17:33경)하였고 인근 식당에서 선수촌 직원들과 18:10~22:20간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해당 국정감사는 익일 01:39분까지 진행)
ㅇ 또한,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 총 4종 6,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18.4월경)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있으며,
- ’21.7월~’24.2월간 타부서에 배정된 후원물품 중 3,500만원 상당의 신발·선글라스를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이 중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의혹도 있었다.
※ 후원물품은 체육회 재산으로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 ①항 횡령죄 해당 소지 수사의뢰
④ 넷째,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ㅇ 회장은 총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없는 지인 5명을 포함시키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 한편, 자부담이 필요한 이들 다섯명의 항공료(1인당 301~336만원)를 체육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대한체육회 등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했다.
ㅇ 또한, 참관단 담당자(G, H)는 입장권 405매(1.87억원)를 절차를 위반해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없게 된 입장권(75매, 3,215만원 상당)의 환불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 △참관단 자부담 비용을 체육회가 대납했을 경우와 △입장권을 미환불한 행위는 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소지 수사의뢰
⑤ 다섯째, 대한체육회의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선수촌 고위간부 E는 후원 물품 관리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인 후원사에 직접 연락하여 침구세트(4,705만원)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 내에서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었다.
* 내부규정상 후원물품 모집 및 배부는 물품 관리부서에서 총괄관리해야 함
※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제공을 요청하여 수수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소지 수사의뢰
ㅇ 또한 체육회는 ’16.1월부터 ’24.10월까지 후원·기부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 총 28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으나, 후원물품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용부서도 사용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후원물품 등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⑥ 여섯째, 기타 체육회 운영에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 체육회 운영상 문제점>
이사회 사전의결없이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관단 운영예산 선집행(정관위반)
기재부장관 승인없이 수의계약 사유(독점공급권 계약시)를 확대하는 계약규정 개정 ( 이를 통해 총 105건, 약 179억원의 수의계약 체결)
※ 권한없이 계약규정을 승인한 문체부도 책임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런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출장결재 등 복무처리없이 근무지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
□ 점검단은 이번 점검시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대한체육회의 비협조·방해 사례>
(대면조사 회피) 회장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
-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대면 조사 일정을 폭넓게 제시*하고 회장이 선택하도록 제안하였으나,
* 회장 국내 체류중인 ‘24.11.5~9일 <총 5일> 중 회장이 선택하도록 제안
- △전례없는 서면조사를 요구하거나 △구체적 증빙 없이 장기간 출석 지연 요구
(업무용 PC 하드디스크 무단 제거) 선수촌 간부 D는 점검단 방문일에 본인 업무용 PC에서 임의로 하드디스크를 제거하여 이동 보관 시도
* 이 후 점검관 요청을 받아 하드디스크 제출 현재 봉인하여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 보관중
(출석 전날 병원 입원) 선수촌 간부 D는 ’24,10.18일자 출석 요청에 응하고도 출석 전일인 오후에 진단서(허리디스크로 입원)를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출석 불가 통보
(무단 연가) 선수촌 간부 D, 직원 A에게 1차 조사시 다음날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사전 고지하였음에도, 해당일에 무단으로 연가를 강행하며 조사 불응
(자료 제출 거부) 회장실 직원 I은 점검단이 요청한 자료를 본인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료가 없다며 자료 제출 거부
* 이 후 점검단이 당사자 동의 하에 PC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 확보
(용역 업체 자료 제출 비협조) 체육회 회계팀은 점검단의 파리올림픽 참관단 관련 용역 업체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업체의 ‘자료파기’ 등을 사유로 제출 비협조
□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하여 의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