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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을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책임있게 추진중

2024.11.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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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을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책임있게 추진중


<보도 주요 내용>

11.8() 오마이뉴스에서는 7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국회 자료제출이 미흡하고, 정부가 융자금 감면제도를 부활하고, 여러 차례 시추에도 예타를 안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책임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도에 있어 사실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드리며,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경우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그간 축적된 광범위한 동해탐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개발전략회의 등 검증을 거쳐 이번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가 자원안보 사항, 개인정보,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에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왔습니다.

금번 프로젝트에 융자금 감면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 입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17년부터 공기업에 대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융자금 감면제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차공과 후속공 시추는 근거계약과 개발주체가 다르므로 예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1차공 시추는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현행 법령상 예타 대상이 아닙니다. 1차공은 기존 조광계약에 따라 석유공사가 부담하는 의무시추인 반면, 2차공 등 후속공 시추는 1차공 시추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이 가변적(평가정 시추 또는 추가 탐사시추)이고, 1차공 시추 이후 조광권 재설정 및 신규 조광계약에 근거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개발주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차공 시추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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