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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일조(日照) 침해 등 ‘저해요인’ 찾아 손질

2024.11.2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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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일조(日照) 침해 등 저해요인찾아 손질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손실보상 강화방안 마련국토교통부 등 제도개선 권고

- 잔여지 수용 등 참고기준에 일조(日照) 침해 추가, 중앙·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사건검색 통합서비스 구축,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법제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의 일부 미비점과 절차적 불투명성 등 보상 저해 요인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권고했다.

 

먼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조(日照) 침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여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에 일조 침해 사유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현행 토지보상법령은 공익사업 잔여지에 대해 면적, 형상, 진출입로 단절 등 물리적 침해 중심으로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도록 하여 일조 침해 등 환경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일조 침해는 다른 환경피해와는 달리 별다른 저감대책이 없어 잔여지 매수 등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가 필요하였다.

 

다만, 농지 등 일조 침해의 경우 특별한 손실인지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사례 축적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도출하도록 권고하였다.

 

* 잔여지(殘餘地):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취득됨으로 인하여 남게 된 토지를 말함

 

 

이와 함께 공익사업 손실보상 재결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재결사건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시도별 지방토지수용위원회(17)

 

그간 공익사업 손실보상 재결사건*에 대한 온라인 검색 기능이 구축된 곳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일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뿐으로 재결진행정을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등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불필요한 행정불신을 초래하였다.

* 최근 3년간 수용재결사건 현황(사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연평균 1,525,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연평균 628

 

앞으로 중앙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사건검색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재결진행과정 및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상업무의 대국민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지급용지 보상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도 법제화하도록 하였다.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여부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상절차가 상이하고, 보상결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보상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 미지급용지 관련 접수민원18~´201,801>´21~´232,488

 

이에 따라 미지급용지 보상대상 결정 및 집행 과정에 관계전문가 참여 등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법제화하여 보상업무의 공정신중 및 객관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법제화는 국토교통부의 도로법개정(미지급용지 보상 근거규정 신설) 후속조치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좀 더 충실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빈발 민원들을 현안 과제로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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