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매체에서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단체, 동물보호단체, 학계 등과 함께 축산농장의 인식개선과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축산현장에 적용가능한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기준을 담은 농장동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협의* 중에 있으며,
* 제3차 동물복지종합 5개년계획 마련을 위한 농장동물 분과위에서 협의 중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농장동물복지연구회*)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사육시설(사료, 음수, 조명, 사육밀도 등), 가축 관리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축산단체, 동물보호단체, 학계 등이 포함된 연구회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적용 범위·시점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동물복지·보호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를 마련·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