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더 편리하게’ 특허심판원, 변리사 현장 목소리 듣는다
- 특허청 특허심판원, 대전지역 변리사와 간담회 개최(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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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12.4.(수) 14시 30분 대전상공회의소(대전시 서구)에서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 소속 대전지역 변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과 대한변리사회장, 대전지역 변리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심판원과 대한변리사회가 논의(’24.11.19)한 상호소통 및 협력강화 방안의 하나로, 특허심판 제도와 정책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심판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근 심판제도 변경사항과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심판실무 쟁점도 공유할 예정이다.
*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실용신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실용신안) 출원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고객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