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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2024.12.0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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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이 오늘(12월 3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됨)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특히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함
-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전문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함
-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추가하여 현행 25명의 위원을 28명으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기술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함

□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관리 및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고, 전담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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