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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2024.12.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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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발표

▷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사후 관리 기준 등을 제시

▷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통해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 부문에 자금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21년, 환경부)되었으며,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22년).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금융당국은 지침 마련을 위해 폭넓은 해외사례 검토,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기후금융 TF를 통한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기존에 취급된 여신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파일럿 테스트 등도 실시하였다. 


동 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이나,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④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배제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보호기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산업계·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개정 즉시 동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 EU 녹색분류체계 개정(‘24.1월~)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일부 개정 중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권유이 (02-2100-2860)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아 (02-2100-2864) 환경부 책임자 과장  마재정 (044-201-6678)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희선 (044-201-6690)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장 이진 (02-3145-8170) 금융시장안정국 담당자 팀장 김정일 (02-3145-819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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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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