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으로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

2024.12.16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으로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
- ’25년 원격 중환자실(e-ICU) 2개 권역 신규 구축 추진 -
- 디지털 기반 협력적 의료체계 구축으로 필수의료 고도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25억 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현황 및 상태, 이상징후 발생 경고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협진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원격중환자실(e-ICU)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여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필요시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5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하여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약 1년간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6년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해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이번 사업이 지역 필수의료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중환자실 운영체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원격중환자실(e-ICU)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개요

          2. 원격중환자실 운영 프로세스

          3. 원격중환자실 활용 사례 예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고용률 상승 및 취업자 증가폭 두자릿수 회복, 다만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되고 불확실성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