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등 예방 위해 ’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 중국, 미국 일부지역 포함 총 19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
-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년 감염병 발생동향을 반영하여, ’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변경·지정하고 ’25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
**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21개국에서 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한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하여 현행 약 157개국에서 159개국으로 조정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Q-CODE 누리집 바로가기 : http:/qcode.kdca.go.kr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한 위험도 기반의 검역수행과 국제검역환경에 맞는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과 검역소를 통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