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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평가 절차에 막힌 사업” 부도 앞둔 개발 사업자 구제!

2024.12.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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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평가 절차에 막힌 사업

부도 앞둔 개발 사업자 구제!

 
  • - 새로운 법령해석 적용해 착공 앞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이행 통보

- 국민권익위,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 재검토하도록 의견표명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허가기관인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ㄱ법인은 경기 안양시 평촌동 일원에서 지하 5, 지상 4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76월 부지를 매수하고 2021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착공 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그런데 20248건축허가 전, ·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한다고 요구받았다.

 

ㄱ법인은 PF 대출로 매일 약 3천만 원의 이자를 내고있는 상황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게 될 경우 시간이 더욱 소요되고, 혹시라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지자체에서 ㄱ법인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한 주된 이유는 이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관련 유권해석* 내용이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 (2020년 환경부의 유권해석) 국가 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내의 건축물은 ·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

 

** (2024년 법제처 법령해석)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에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조사를 근거로 환경부의 2020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ㄱ법인의 사업은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점,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2024년에 통보되어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ㄱ법인이 건축허가 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행정절차법에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처한 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억울함과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환경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사업자에게 인·허가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또한 사업자에게 시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허가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절차 이행을 강요하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민원인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히 인·허가 등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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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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