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허가기관인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 ㄱ법인은 경기 안양시 평촌동 일원에서 지하 5층, 지상 4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7년 6월 부지를 매수하고 2021년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착공 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그런데 2024년 8월 건축허가 전,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한다고 요구받았다.
ㄱ법인은 PF 대출로 매일 약 3천만 원의 이자를 내고있는 상황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게 될 경우 시간이 더욱 소요되고, 혹시라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지자체에서 ㄱ법인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한 주된 이유는 이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관련 유권해석* 내용이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 (2020년 환경부의 유권해석) 국가 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내의 건축물은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
** (2024년 법제처 법령해석)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에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조사를 근거로 ▲ 환경부의 2020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ㄱ법인의 사업은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점, ▲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2024년에 통보되어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 ㄱ법인이 건축허가 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행정절차법」에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처한 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억울함과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환경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사업자에게 인·허가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또한 사업자에게 시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인·허가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절차 이행을 강요하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민원인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히 인·허가 등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