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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 시작

2024.12.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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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1218()부터 202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

 

  2025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000,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18세 이상~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 창업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2025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근로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되며,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202525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12월부터 1월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와 면접 평가(3)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청년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2025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홍보 포스터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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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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