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장환 목사 만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 억류자 6명 송환 위한 전 세계 기독교계 협력 견인 당부

2024.12.22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장환 목사 만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 억류자 6명 송환 위한 전 세계 기독교계 협력 견인 당부

- 통일부 장관, 12.22.(일) 원천안디옥교회 성탄주일예배 참석 및 조찬 대화
- 김장환 목사에게 억류자 석방을 위한 통일부 노력 설명, 이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송환을 위해 전 세계 기독교계의 협력을 견인해 줄 것을 당부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2월 22일 일요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가 인도한 원천안디옥교회 성탄주일예배에 참석하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억류자 6명의 안녕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 이날 성탄예배에는 18년에 걸쳐 150번 북한에 방문하여 북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2년 7개월 간 북한 감옥에 억류되는 고초를 겪은 임현수 목사도 함께 참석하여 우리 억류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 예배 이후 이어진 환담 자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김장환 목사, 임현수 목사, 이일규 참사와 함께 10년이 넘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자들의 건강과 안위에 대해 걱정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o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김장환 목사에게 작년 7월 장관 취임 이후 신설한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이 그간 억류자 송환 촉구를 위해 해왔던 다양한 노력들을 망라한 자료를 설명하고, 특히 대림절 첫째 주일인 지난 12월 1일 세계기독연대(CSW)가 주도한 한국 선교사 송환을 위한 전 세계 크리스천 공동기도문 발표와 특별 예배에 전 세계 1000여개 교회와 한국의 신길교회가 동참한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계의 관심과 노력을 견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o 이에 김장환 목사는 통일부의 선교사 송환 노력에 호응하여 다양한 국제 기독교계 협력 채널을 동원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김장환 목사의 협력 의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함을 표시하고,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송환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기 화성 토종닭 농장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