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본격 시행

2024.12.23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본격 시행

- 2025년부터 어장의 환경상태,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양식업 면허 발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부터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업인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여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후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2020. 8. 28.)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기존에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하였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어장환경 및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연장된 면허 포함)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장의 어장환경과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면허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어장환경 기준에만 미달한 경우에는 평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어장청소, 양식장 바닥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휴업기간, 불법임대,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횟수, 어장청소 횟수, 어장휴식실시 여부

** 면허권자 : 시장?군수?구청장(외해양식업은 시?도지사)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중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이다. 2025년 심사?평가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평가일정) 계획수립?통보(수과원→면허권자, 2025년 1월), 심사?평가(수과원, 3월~8월), 결과통보(수과원→면허권자, 8월), 이의신청?재평가(신청:양식어업인, 수행:수과원, 9월~12월), 최종평가 결과 통보(면허권자→양식어업인, 2026년 2월)

** 권역별 평가 일정은 추가 보도자료 배포 및 해수부 누리집에 게재, 세부 평가일정은 양식어업인 등에게 개별통보 예정(‘25.3월)

 

해양수산부는 내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초부터 전국 양식어업인 대상 현장설명회와 양식수협 조합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양식업 현장에서의 실현가능성 및 수용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 어류·굴·멍게·미더덕 어업인, 해수부, 수과원, 지자체, 어촌어항공단, KMI, KOEM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양식어업인에게 더 나은 어장환경을 갖추게 하고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업 체계가 자리 잡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이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평가기준, 평가절차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외 일경험 통한 「청년 글로벌 역량개발 기회」 활짝 열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