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식물 신품종 보호권 실시율 3년 전보다 25% 향상, 실질적 활용도 증가

2024.12.23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은 품종보호권자를 대상으로 2024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품종보호 등록품종의 실시 현황조사(2023년 말 기준) 결과를 1224일 발표한다.

 

  실시율 조사는 품종보호 등록품종을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파악하여 품종보호제도의 활성화 및 등록품종의 실용화를 도모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고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식물신품종보호법)

 

  조사 결과 품종보호 등록품종의 실시율은 70.3%(4,801품종)으로 2021 조사(45.2%) 대비 25% 상승하였으며, 이는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대학·정부출연기관) 실시율이 23~33%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품종보호권자별 실시율은 법인이 88.3%(974품종)로 가장 높고, 거래유형별로는 통상 실시가 55.9%(2,686품종)로 가장 많았다.

 

  또한 품종보호 등록 후 5년 이내 상업화된 품종이 전체의 47.1%(2,263품종)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실시 금액은 총 7,222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국외 실시 현황은 총 25작물 242품종, 311억 원으로 채소류가 87.6%(14작물 212품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국가는 중국(61품종), 일본(20품종), 미국(16품종)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신규 구축·활용하여 행정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품종보호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지실사 강화, 이해관계자 간담회, 홍보 확대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이번 조사는 품종보호제도가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라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립종자원은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품종보호권 실시 현황조사 결과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 국산 쌀가공식품 20% 할인 지원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